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기존의 여론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한 의견 수렴 기법으로서 갈등 상황의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 과정의 전이나 후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등을 들 수 있다.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특정 주제에 대해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산업관계자, 시민 등 4개 집단의 관계인이 함께 참여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의 개발계획의 입안시 활용

  • 의제설정
  • 운영위원회 구성
  • 참가자 및
    간사(facilitator)
    선정
  • 시나리오작성
  • 워크숍 첫째날

    - 전체세션 : 주제, 목표관련자료,
    기본시나리오제시
    - 역할그룹별 세션 : 그룹별
    전망을 담은 시나리오 작성
    - 전체 세션 : 전체 토론을
    위한 공동의 전망수립

  • 워크숍 둘째날

    - 주제그룹별 세션 : 주제별
    행동 계획 수립
    - 전체 세션 : 공동의 행동계획
    수립 및 권고안 작성
    - 종합정리

  • 정책 권고안 전달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전국의 다양한 집단에서 선발된 일반시민들로 시민패널(20명 이하)을 구성하여 특정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질의 응답을 거친후 권고안을 발표하는 시민포럼이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합의회의 절차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배심원단(20명 이하)을 구성, 전문가 및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한 후 최종 결과를 정책권고안의 형태로 공개한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시민배심원제 절차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게 하여 표면적인 의견이 아니라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공론조사 적용 준비단계
  • - 공공기관의 공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결정
  • - 공공기관의 공론조사 준비 기획실무팀 구성
  • - 공론조사 주관기관(공공기관, 언론사, 교육 기관 등)의 선정
공론조사의 구성단계
  • - 공론조사를 위한 토론진행자의 선정
  • - 여론조사기관의 선정
  • - 전문가 패널의 구성
공론조사실시1 : 1차 의견조사
  • - 1차 의견조사 : 2,000~3,000명의 통계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정보와 토론이 부재한 상태의 여론조사)
공론조사실시2 : 토론회
  • - 토론참여자 표본추출 : 1차 의견조사 표본 중 토론참여자를 200~300명 선정
  • - 전체토론 :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여 패널들의 주제 발표 및 상호 토론 개최
  • - 조별 숙의과정 : 토론참여자를 10~15명으로 구성된 여러 조로 나누어 조별로 토론실시(토론참여자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 조별 숙의과정 이후 전체 토론회를 개최 가능)
공론조사실시3 : 2차 의견조사
  • - 토론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의견조사 실시
공론조사 결과분석 및 작성·공표
  • -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 공론조사 보고서의 작성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