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갈등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갈등관리의 유형
							
								
									
																		
								
								
									
										| 갈등영향분석 실시 |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 
									
									
										| 갈등조정 실시 |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 
									
									
										|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이용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 
									
									
										| 갈등관리매뉴얼의 이용 |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 | 
									
									
										|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 | 
									
								
							
							
								- 갈등관리 연구기관
									
										조사연구
										교육훈련
										갈등관리지원
									
								 
								- 01.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2. 갈등관리의 원칙
									
										- 자율해결
										- ADR 적극 활용
										- 참여와 절차적 정의
										- 정보공개
										- 비교형량
										- 지속가능발전 고려
									
								 
								- 03. 갈등영향분석
									
										- 실시여부의 기준
										- 작성 주체
										- 갈등영향분석서 내용
									
								 
								- 
									04.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5. 참여적 의사결정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적극적 활용
										-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의 반역
									
								 
								- 
									06. 갈등조정회의
									
										- 기본규칙
										- 합의안의 구속력
									
								 
							
							
								- 갈등관리컨설팅 신청 및 문의사항
 
								- 031-8005-2648
 
								- dcdr@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