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갈등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갈등관리의 유형
갈등영향분석 실시 |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
갈등조정 실시 |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이용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
갈등관리매뉴얼의 이용 |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 |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 |
- 갈등관리 연구기관
조사연구
교육훈련
갈등관리지원
- 01.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2. 갈등관리의 원칙
- 자율해결
- ADR 적극 활용
- 참여와 절차적 정의
- 정보공개
- 비교형량
- 지속가능발전 고려
- 03. 갈등영향분석
- 실시여부의 기준
- 작성 주체
- 갈등영향분석서 내용
-
04.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5. 참여적 의사결정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적극적 활용
-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의 반역
-
06. 갈등조정회의
- 기본규칙
- 합의안의 구속력
- 갈등관리컨설팅 신청 및 문의사항
- 031-8005-2648
- dcdr@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