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갈등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갈등관리의 유형

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갈등조정 실시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이용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갈등관리매뉴얼의 이용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
  • 갈등관리 연구기관
    조사연구
    교육훈련
    갈등관리지원
  • 01.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2. 갈등관리의 원칙
    - 자율해결
    - ADR 적극 활용
    - 참여와 절차적 정의
    - 정보공개
    - 비교형량
    - 지속가능발전 고려
  • 03. 갈등영향분석
    - 실시여부의 기준
    - 작성 주체
    - 갈등영향분석서 내용
  • 04.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 갈등관리 대상
    -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 05. 참여적 의사결정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적극적 활용
    -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의 반역
  • 06. 갈등조정회의
    - 기본규칙
    - 합의안의 구속력
갈등관리컨설팅 신청 및 문의사항
031-8005-2648
dcdr@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