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8호] 2006년 6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6.30 | 조회수: 2155
[제8호] 2006년 6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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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칼럼
분쟁칼럼: [시론]누구를 위한 산별노조인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産別勞組)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되면 노조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사용자측은 산별노조가 되면 파업이 증가하고.중앙단위 교섭에 지역별 지부별 협상이 추가돼 2중.3중의 교섭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 노사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산별노조라는 단어 자체부터 생소할지 모른다. 동일 산업에 속한 여러 개 기업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되면 산별노조가 된다. 노동운동가.특히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 노동운동가에게는 산별노조가 매력적이다. 지역이나 기업.공장 등에 지부나 지회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여 정치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고.사용자측과 교섭할 때 파업의 위력도 키울 수 있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는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손해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은 산별노조가 출범하면 임금인상을 보다 쉽게 달성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성장에 맴돌고 개방화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크고 더군다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가 남용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분쟁동향
남극회의: 해양영토의 확장인가? 환경보호에 공헌인가?
지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영국의 에딘버그에서 남극조약회원국들은 연례회의를 열어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두 가지 이슈를 다루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첫째. 관광객의 폭주로 신음하는 남극대륙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을 보호하려했다. 대형 유람선을 타고 남극대륙을 방문하는 대규모 관광단으로 인해 취약한 남극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극지역에서 대형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사전에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 안보는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국들에게 최대의 국가과제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과 대립은 냉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동맹국들 간에도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가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동맹재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에너지 패권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고유가는 이전의 석유공급 혼란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한 석유수출 중단은 정치·군사적 분쟁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석유소비국들은 군사·외교적 방안을 통해 석유공급 불균형을 해결하였다. 반면.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내전의 지속. OPEC의 공급능력 부족. 금년 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란 핵개발에 대한 서방의 압박과 이란의 강경대응. 베네수엘라 등 남미 주요 산유국의 석유자원 국가 통제 강화 및 반미연대 움직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협하면서 발생되었다.
고유가 시대의 대체에너지 개발: 미국의 에탄올 제조 열풍의 명암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의 주유소에서 넣는 경유에는 콩기름이나 유채기름 같은 식물연료가 섞이게 된다.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이 상용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국제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에너지의 상용화는 실로 반가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반가움 그 이상의 것이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시대라고 한다. 미래의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각 나라들의 노력이 실로 전쟁 상황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 천연가스 공급국인 러시아와 소비국인 유럽의 치열한 삿바싸움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에너지원독립을 위한 연대 등 21세기의 지정학적 지도는 모두 에너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흐름도 생겨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공급이다. 부시대통령이 올해 초 “중동 석유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에서 바이오에탄올 개발방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체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안보라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게 고려된 것이다.
‘외고의 입학자격 제한’을 발표한 교육부 지난 6월 19일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거주지 (광역시. 도)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학부모. 교원단체. 외고 관계자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게 된 이유는 2008년 대입에서 내신 반영이 외고학생들에게 불리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는 추측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5.3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자신의 지역에 외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후보가 1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왜 이렇게 이벤트성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 인가?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도 ‘깜짝 발표’를 즐겨한다. 언론에 흘려서 반대에 부딪힐까봐 염려해서 일까?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교육정책.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32년을 유지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먼저 변화해야하는 것 아닐까?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던 김 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되고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이 바뀌었다. ‘학교 선택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던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
김태기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김태기 교수의 분쟁해결 매뉴얼 (7)
이번호에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협상을 기획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일이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 등 제약 조건이 되는 규범을 파악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지침 등을 분석하고. 유사한 성격의 분쟁을 찾아 판례와 관행을 조사하고. 여론의 동향도 챙겨야 한다. 법과 관행은 협상의 규칙과 직결되는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분쟁의 이슈 및 분쟁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규정하는 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 해결의 절차 및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관한 규범이다. 전자를 협상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범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협상의 진행에 관한 절차적 규범이다.
연구센터뉴스
연구센터 동향 ◊제3회 분쟁해결 포럼 주제: 공공사업 갈등 해결 사례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사업) 일시: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20분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 1103호 후원: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발표: 서울시 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 관련 공공사업(장묘사업) 갈등해결방안 - 조남호 (서울시 서초구청장) 본 연구센터에서는 2006년 6월 26일 단국대학교 서관 1103호에서 조남호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모시고 “공공사업 갈등 해결 사례: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사업”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과 김학린 단국대 연구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시종일관 활발한 토론을 주도하면서 공공분쟁에 대한 폭넓은 해결책을 제시했고 참여했던 학생 및 일반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설 '분쟁해결연구센터'를 찾아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 의약분업.....‘ 최근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던 대표적 갈등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IMF를 전후한 서민 경제층 붕괴와 이에 따른 양극화도 빠질 수 없는 갈등의 대표격이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갈등의 만연’ 구조를 띤 형상이다. 김태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져 이를 치유할 사회적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사회갈등 문제를 연구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지난 2001년. 국내 유일의 분쟁해결연구기관으로 출발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각계의 성원과 대학의 지속적인 투자 속에 공공분쟁 연구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표연구소로 우뚝 서머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5년도엔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9년간 20억원의 연구비를 유치한 바 있으며. 유력한 대선후보 이명박 서울시장(2006년 6월 현재)을 지난 5월에 초청. 청계천 복원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초대형 캠퍼스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이명박 시장 특강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을 둔 교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 700여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분쟁해결연구센터’......분쟁관련 연구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정립한 연구센터를 선두에서 지휘하는 김태기 소장을 만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았다. ● ‘국내외 아우르는 연구소로 거듭날 것’ 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되진 않죠. 글로벌화하면서 인종 갈등. 안보 갈등. 자원 갈등. 문화 갈등. 환경 갈등. 커뮤니케이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이미 팀단위로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 연구를 체계화해 국내외의 다양한 분쟁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 ‘각 분야 전문가 22명의 연구진용 갖춰’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분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특히 분쟁 관련 연구. 상담. 자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무누가로 구성된 16명의 연구위원과 6명의 상임연구위원이 공공분쟁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아래 ‘공공갈등 해결의 성공․실패 사례분석’.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공공분쟁 해결방안’ 등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연구]를 연구하며. 이외에도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화․타협 우선하는 ‘이익의 논리’ 우선해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물리적. 수적 방법을 동원한 ‘힘의 논리’.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권리의 논리’. 세 번째는 각 계층의 희망. 기대. 불안 요소를 절충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이익의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아직 ‘힘의 논리’와 ‘권리의 논리’가 지배적이죠.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때 ‘이익의 논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분쟁해결 사례는 ‘이익의 논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i-단국 2006년 여름호] 연구센터 공고 ◊'더불어 사는 세상' 코너 신설 본 연구소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제하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부. 자녀. 직장동료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쟁해결연구』 원고모집 본 연구센터는 반년 간으로 『분쟁해결연구』를 발간합니다. 이 논문집은 분쟁의 발생과 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편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센터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기고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곳 :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0-8051 팩스: 02-790-8052 E-Mail: journal@ducdr.org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전화: 02-799-1478 팩스: 02-790-8052 E-mail: newsletter@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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