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와 항공화물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이지만, 경기도 내에 공항이 없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화성시 시민들은 화성호 간척지역을 람사르습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화성호 간척지 매립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수원시와 화성시는 물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16년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2년 11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수원, 대구, 광주지역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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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4일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하여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는 소음 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 등을 고려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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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국방부가 수원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국방부는 “수원기지 이전 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 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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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 새마을회, 통·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화성지역 3개 단체 회원 120여 명이 수원시 군공항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2015년 9월 10일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가 팔탄면 새마을회관에서 수원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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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6일 화성시의회, 화성시이장협의회, 화성시새마을회,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 화성민주포럼 등 화성지역 정치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소속된 70여 명이 화성 향납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실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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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9일 채인석 화성시 시장은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을 결사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택시도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수원 군 공항 후보지 거론’에 대한 반대 TF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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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를 초청하여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TF’를 ‘군공항 이전 TF’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중재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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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가 화성시 우정읍에서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등의 단체들과 함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공항이전반대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시민사회단체 등 500여명이 국방부 앞에서 수원시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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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화성시민 약 1천 200여 명이 국방부 앞에서 수원시 군공항 화성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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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5일 화성시가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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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5일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확한 설명을 위한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옹지구가 수원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없이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불가하다고 못박아 화성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이 휴면 아래로 잠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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