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우리나라는 공공갈등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보고서가 수행되었다. 갈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가 및 담당자를 구성하여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갈등내용은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교육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질적인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갈등관리 기본이론이나 정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식상하게 평가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 기본이론에 대한 무관심은 갈등 관련 학문의 성장과 실무에서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갈등이론에 대한 문제는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교육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갈등체크리스트, 갈등대응기술서, 갈등등급 등 갈등관리의 대상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될 뿐 아니라 관리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판단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갈등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따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오해를 없게 하거나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갈등이론이다.
갈등관리 대상에서 삭제되는 기준, 갈등관리 등급이 높아지는 기준은 물론, 갈등예방이나 갈등해결의 기준 등 모든 판단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되는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게 되고 시스템 운영 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갈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이다. 예를 들어 갈등의 정의, 유형, 성격, 종류, 해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논란이 되는 갈등 및 갈등관리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갈등 및 갈등관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절차와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갈등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 초기의 갈등이론은 지금보다 갈등관리 시스템 체계가 미흡하고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론적인 학습용도로 활용방안이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갈등관리 기재가 발전된 상황에서는 갈등관리 경험과 연구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을 통해 개선해야 할 갈등이론과 부각시켜야 할 갈등관리 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갈등이론과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일관성 있는 정리이다. 갈등이란 부분이 학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갈등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단어, 의미, 성격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 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갈등이론이 일관성 없게 제시되는 경향이 높다. 학문적 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갈등이론의 재검토를 통해 다른 분야의 유사 개념과 사용하는 단어를 활용하여 분야별 갈등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응용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동안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갈등관리를 수행해 왔지만, 갈등이론의 기준을 인지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처리 과정이 혼란스럽고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정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타 영역이나 역할에서 갈등관리 역할을 발췌해내는 것도 갈등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이론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활용해야 할 갈등 관련 단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사단어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는 활용 여부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 갈등관리 기본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입법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갈등관리 기본법이 안정적이고 질적인 부분을 충족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갈등 및 갈등관리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재정립되고 실무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