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공공갈등 기준의 변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632

 

 

 

                     [제348호] 2022년 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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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 기준의 변화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어디서부터 갈등이라고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의 담당자나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갈등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특히 공공갈등처럼 일반적인 사회갈등과 구분해서 갈등관리를 수행할 경우 더욱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위 및 집회와 같이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으로 분류하고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면서 단순히 시위 및 집회라는 틀에서 공공갈등의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공공갈등의 특성과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밑그림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맘카페의 경우 다양한 소통과 중고거래 등 뿐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이나 현안 등이 공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발전 현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민원릴레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유사한 지역카페, 부동산카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메타버스의 경우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온라인상에서 게임처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가상으로 접촉하여 다양한 의견교류와 행사 등 크고 작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하게 표현하고 물리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활동이 가능하여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추후 off-line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드론이나 로봇 등이 발달되면서 이들을 활용한 시위 및 집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분명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이처럼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갈등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지금부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없듯이 모든 공공갈등을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분야와 기준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공갈등인지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과제라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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