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에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령(제26928호)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필요성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례로 많은 지자체들이 갈등관리시스템 중 하나인 ‘갈등영향분석’을 빈도 높게 활용하지만 정책추진 과정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갈등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갈등관리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가이드, 갈등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마련되었지만 대부분 스킬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목적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갈등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추진 예정인 정책이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결과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중단으로 인하여 정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재원이나 시간 낭비가 줄여짐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 추진만이 성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갈등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어도 갈등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큰 성과로 인정받아야할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김강민 교수(morning_cal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