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호]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과 갈등관리시스템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1.15 | 조회수: 743

 

 

 

                     [제303호] 2019년 01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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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과 갈등관리시스템의 관계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실시 된지가 어느덧 10년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제도적, 내용적 차원에서 해당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갈등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역량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현실적 문제로 인해 극복하지 못한 과제도 많이 남아 있으며, 예측하지 못해 추가된 과제도 생겨났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와 풀어야할 숙제 가운데 시급한 부분은 갈등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관리 시스템의 본연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결과가 해당정책추진을 중단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지 않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갈등관리시스템은 정책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장 및 이해관심사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추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무엇보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지도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간 관계자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관리시스템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지하거나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어 갈등관리시스템 성장의 정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갈등관리시스템이 도입 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은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10년이 지난만큼 기본부터 다시금 재정비하여 올바른 갈등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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