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의 월별종료 통계지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2.30 |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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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한국공공분쟁의 월별 종료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종료의 기준은 집회 및 시위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월별 발생 기준과는 사뭇 반대적인 특성을 내비치고 있다. 월별발생의 경우 12월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에 비해 종료의 경우 반대로 급상승하는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말만큼 큰 폭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말인 6월정도에도 상승하는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말의 경우 진행되고 있던 분쟁양상에 대하여 다음해를 넘길 경우 대부분 1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하며. 연말의 분위기에 따라 마무리를 하자는 심리적 경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통계적인 양상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번씩 분쟁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의 종료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정한 기준은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따른 종료시점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6월 상반기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며. 2차적으로 하반기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특히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정책 및 사업을 종료시키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분쟁의 종료되는 기준은 상호합의를 통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는 과정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마무리하거나 사업을 종료했을 경우 분쟁도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처리방식에 분쟁의 양상도 이끌려 간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분쟁이 종료되었다는 관점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용하기에는 많은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료의 경우 일방적. 강제적. 자율적. 조정. 협상등 상호 심리적인 측면의 해결과 강제적인 측면의 종료가 포함되지만 해결의 경우 상호 심리적인 측면의 갈등요소가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재발생 할 소지도 적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갈등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갈등종료가 아닌 갈등해소 또는 해결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종료방식에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