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TV 수신료 ‘납부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직면한 KBS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하는 다큐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자 “내선일체를 꿈꾸는 듯한 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줄 수 없다”며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KBS 수신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KBS 수신료 분쟁’의 일부분이다. <‘KBS 수신료 분쟁’의 일부 경위>
2003년 10월 24일 한나라당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측은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강제 납부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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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30일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는 연세대 서울캠퍼스 내에서 KBS 시청거부와 시청료 분리징수를 위한 토론회 겸 서명운동을 벌였다. 학생회관 앞에 자리 잡은 운동원들은 2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현장에서 “KBS는 정권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각종 ‘코드방송’을 중단하고 중립언론으로 거듭나라”면서 “전기요금과 시청료의 분리징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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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1일 언론학자 104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TV수신료 관련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학자 104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소속학자들을 비롯한 언론학자 104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필수재원인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압박하고 나아가 KBS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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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7일 EBS 경영평가단은 KBS가 직접 징수하는 TV 수신료를 방송위원회나 별도의 수신료 징수위원회에서 걷어 KBS뿐만 아니라 EBS 아리랑TV 등 공영방송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 현행 TV 수신료는 곧 KBS 수신료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제 KBS의 직접 징수를 제한하고 공영방송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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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일 KBS 정연주 사장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S 정연주 사장은 KBS 본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상파의 광고시장 악화, 프로그램 제작비 상승,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수신료 등으로 KBS의 재정이 구조적인 한계에 이르렀다”며 수신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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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4일 KBS노조는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의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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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5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연임과 관련하여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또한 “정 사장은 노무현 정권의 각종 경제 정책을 편드는 불공정 보도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KBS의 경영 부실을 초래했다”며 정연주 사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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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5일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공쟁본)는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KBS 본관 앞에서 ‘KBS 정연주 사장 퇴진 및 수신료 거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쟁본은 이날 궐기대회에서“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정 사장 퇴진 및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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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민언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 등 방송 관련 현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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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TV소지자의 수신료 납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TV소지자의 수신료 납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KBS)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는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에 해당, 국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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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김영호 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개원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거부운동을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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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8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들어갔다. 언소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납부 거부 방법,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징수 요청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언소주 관계자는 “아직 초기여서 납부 거부에 참여한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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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9일 KBS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KBS 수신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