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호] 민간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그 다음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1.30 | 조회수: 177

 

 

                     [제370호] 2023년 1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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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민간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그 다음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공갈등부터, 조직, 학교, 가정, 이웃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갈등과 관련된 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하지만 갈등교육의 상당 부분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 집중되거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조직에 편중되었다. 현재도 이러한 교육의 편중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갈등교육의 편중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교육 대상을 공무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민간영역에서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 심화 교육까지 설계하고 추진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도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전문가들이 생활갈등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활동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도 결국 민간인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해당 경력을 통해 정부 기관에 들어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공무원 신분의 갈등조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갈등조정전문가의 취지에는 벗어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간 부분에서 교육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활동가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갈등관리 관련 학위취득과 갈등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 및 자격증 취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취득의 경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문적인 측면이 높다는 점에서 큰 제약이 있다. 결국, 갈등관리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 및 자격증이 책임감과 전문가의 자부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자격증의 효과는 수료증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갈등관리 영역에 국가공인 인증제가 적용된 적은 없으며, 향후 다른 이익단체 등과의 권리 권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때문에 국가공인 인증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결국,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중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갈등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이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영역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분야부터 가정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관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전문가 활동 시스템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갈등관리전문가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AI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있어 한계를 가지는 분야가 인간의 케어 부분이며,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갈등관리 분야는 미래의 직업군 가운데 인간의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미래 대응 차원에서 정부를 포함한 민간의 갈등관리 전문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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