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호]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112

 

 

                     [제369호] 2023년 10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과 의협 등 의료계 반발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정 합의를 맺었으며, 3년이 지난 올해 6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에 야기되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20723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생을 총 4천 명 더 뽑고, 이 중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의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2020723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0729일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정치 논리에 따른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정 수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략) ---

 

202087일 대학병원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체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8곳에서 진행되며, 전공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략) ---

 

2020814일 대한의사협회가 이끄는 의사들이 마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4대악 정책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 (중략) ---

 

20209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 --정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이후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일부 반발 및 시위도 진행되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