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시스템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완되어야 할 부분, 성장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여 갈등관리 시스템, 인식, 활용성 등에 대해 큰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한편, 2000년 초반부터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갈등이론, 갈등관리 이론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무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는 변화된 사회환경으로 인해 수정된 것도 있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 과거의 뒷전으로 도태된 부분도 있다. 이론적으로 논의된 당시의 다양한 연구 과정을 보면 갈등에 대한 초창기 시기이다 보니 적절하지 않은 모형을 활용하거나 원론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갈등에 대한 수준을 보면 다양한 관점을 통한 시도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모여 현재의 갈등관리 역량을 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등과 갈등관리 이론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시점에서 갈등 및 갈등관리의 이론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좁은 시야로 해외의 시스템과 이론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더 성장한 갈등 및 갈등관리의 시야로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많은 공무원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자료들의 기초 맥락들이 과거의 이론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관리 분야 연구 및 실무에 들어서는 신진학자들이나 실무자들도 갈등이론에 대한 자료들이 과거의 해석과 수준에서 시작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첫걸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 분야 연구 및 실무에 들어서는 신진학자와 실무자는 물론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보다 성장한 이론에 기반할 경우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역량이 더욱 촉진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갈등이론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의 성장한 시점에서 재확인하고 수정‧보완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갈등관리 영역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이 스웨덴의 대화경찰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화경찰을 성장시키고 외국에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갈등이론과 갈등관리 이론을 업데이트하여 외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마을조정가, 마을활동가 등을 통하여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이끌어나가는 만큼,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갈등이론과 갈등관리 이론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보다 현실성 있는 갈등이론이 재정비된 이후에는 지속해서 변화하는 국민인식과 환경을 고려한 갈등관리 이론이 마련되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