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호]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7.30 | 조회수: 103

 

 

                     [제366호] 2023년 7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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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간호법제정안이 지난 5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이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276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조무사 숙원사업 해결인 의료법 개정 추진 외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과 간호등급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취득과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8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1288일 천안지역 간호학과 교수들은 긴급회동을 열고 의료법개악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천안지역 간호대학 45명의 교수로 구성된 (가칭)의료법 개악반대위원회(위원장 이종경)는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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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6일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충남 천안역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양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99일 오전 대한간호협회과 간호대학생 4000여 명은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조무사 면허화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2111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80조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의료법 80조 개정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8월말부터 현재까지 10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중략) ---

 

2015820일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821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지원사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가진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20158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지원사로의 전환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확실히 밝혔다.

 

2015826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항의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집회에는 김옥수 간호협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호서 100여명이 참석해 간호인력 개편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 (중략) ---

 

이후 6개월 이상 이와 관련된 갈등이 진행되지 않아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은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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