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호] 분쟁해결 칼럼: 혐중시위, 피상적 평가보다는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93

 

 

                     [제392호] 2025년 9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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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혐중시위, 피상적 평가보다는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혐중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 명동과 중국 대사관 인근을 포함한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의 조직화로 확산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무비자 입국에 따른 관광객 유입,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우려했고, 경찰은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일부 집회는 장소와 방식의 변화를 보였다.


  현 상황을 해석할 때, 시위와 집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단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시위와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실현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참여 집단의 구성, 요구의 내용, 표현의 수위, 법적 한계, 공공안전 영향, 지역 상권·주민·외국인에게 미치는 파장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 보호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 경찰의 비례성 원칙,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균형성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 문제이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해야 하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 공동체와 외국인 안전의 보장 문제이다. 관광·상권·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셋째, 외교·경제 리스크 관리 문제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올바른 시위와 집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이자 학습의 과정이어야 한다. 당국은 사전 위험평가를 표준화하고, 집회 주최 측과의 협의 채널을 상시화해야 한다. 경찰은 비례·최소 침해 원칙을 재훈련하고, 완화 전술과 중재 기법을 고도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동선 분리, 안전 요건, 다국어 안내, 상권 보호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주최 측은 폭력·혐오 금지 준칙을 스스로 강화하고, 질서유지 인력을 체계화해야 한다. 언론은 선정성을 자제하고 사실 검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카운터 스피치와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혐오를 비판하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 규범을 확산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갈등 영향분석을 적용해 사전·사후 효과를 계량화하고, 집회 허가·통지 절차, 완충구역 지정, 상권 피해 구제, 외국인 보호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 분쟁 당사자 맵과 위험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고, 사건별 학습 보고서를 축적해 다음 사례에 환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집회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혐중 갈등 관련 시위와 집회를 사회 불안의 원천으로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분석과 학습을 통해 권리 보장과 안전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논란을 민주적 표현의 규범을 재정립하는 과도기로 활용한다면, 한국 사회는 보다 성숙한 시위·집회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자유와 책임, 안보와 인권, 국내 공공성 및 대외 신뢰를 함께 증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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