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91호] 2025년 8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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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 | 📌분쟁해결 칼럼: 노란봉투법은 노사공존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려는 이 법안이 2022년 9월 제안된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수 야당과 기업은 물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도 이 법이 실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란봉투법은 26년 전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영권이 중국 상하이차로 넘어간 쌍용자동차는 이후 4년간 회생을 위한 금전적 투자 없이 기술만 중국 본사로 빼돌리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근로자의 36%인 2,646명의 인력감축을 발표하자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공장을 폐쇄하고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하였으며, 다수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은 물론, 사측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8년 7월까지 해고노동자의 자살 및 가족을 포함한 총 3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한 시민이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노란봉투 켐페인’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3조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제2조 조항을 변경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을 주문하는 기업인 ‘원청’기업과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하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청기업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도 원청기업은 책임을 피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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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8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
이달(2025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법제적·실태적 정합성 분석: 법제화와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출 처 : 한국부패학회보, 2025, 30(2), 35-84 저 자 : 손호진 초 록 : 공공갈등 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이를 대통령령에 근거한 제도의 규범력의 한계로 보고 상향 입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 제도가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대통령령을 기본 틀로 한 채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수준의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사이 외부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법적으로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가 개별법령에 수용되거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스마트폰․개인 미디어․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전환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중첩된 첨예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본 논문은 현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법제화에 관한 선행논의를 살펴본 후, 운용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법제적․실태적 정합성을 분석해 내재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난 20여년간 공공갈등 관리를 둘러싼 법제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모했음을 밝혀, 대안으로서 기존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의 「공공갈등 관리 기본법」의 제정안을 제시한다. 이 기본법은 환경관련 법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제도 간 조율과 전체 시스템의 정합성을 부여할 모법(母法)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률의 명칭과 목적, 공공갈등의 새로운 정의 등 기본법의 틀을 제시하였고,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공공갈등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협상․조정, 공론화와 같은 관리 모델의 선정부터 이행점검, 후속 대응까지 논의하는 ‘국가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공공갈등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소관 분야에 적합한 협상전략 수립, 대안의 개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다학제적 석사과정을 계약학과로 운영해 공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공갈등의 분석과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버마스 머신(Habermas machine)이나 협상도우미(PERSUADER)와 같은 AI 활용 모델의 연구․개발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제언하였다. |
| 📌방송문화진흥회 MBC 임원선임 반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일명, 방문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였다. 이번 가결된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물론,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8월 5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개최된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9년에 8월부터 시작되어 2011년 1월까지 진행되었던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방송문화진흥회 MBC 임원선임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9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9명과 감사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임명식에서 “다양한 미디어가 있지만 방문진 임원 임기 중 일어날 방송·미디어의 변화와 개혁은 언론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에 반대하며 방송장악 음모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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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년 8월 26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MBC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조직이며,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다. 경영진의 거취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엄기영 MBC 사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압박했다.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엄기영 사장의 중도 해임은 본격적인 MBC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ㅇ 2010년 9월 27일 MBC 김재철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편성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옮겨지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후플러스’와 ‘김혜수의 W’ 폐지를 최종 확정하고, 오후 제작진에게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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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1년 1월 2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MBC노조 부위원장 나모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은 소멸되었다.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3호(2025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11월 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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