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한 소고 출 처 : 한양법학, 2024, 35(2), 27-50 저 자 : 박지원 초 록 : 갈등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는 독재사회뿐이므로, 민주주의국가에서 공공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갈등 자체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극한 대립이나 위법한 실력행사는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갈등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공공기관갈등관리규정만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로서 갈등관리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말하는데, 예방의 수단으로서 참여적의사결정이 제시되고 있고, 해결의 수단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이 제시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다양하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알선의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안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립적 제3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