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호] 갈등영향분석의 전문화 및 세분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128

 

 

                     [제374호] 2024년 3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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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영향분석의 전문화 및 세분화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첫 단계는 갈등영향분석의 적용이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조례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갈등영향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등예방차원의 갈등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활용되는 부분이 높다. 이러한 이유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담당자의 갈등관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을 쌓고 역량을 높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의 관점과 활용방안이 넓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순하게 갈등 초기 갈등 예방을 위한 용도라기 보다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이해관계 파악,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자를 촉진하기, 갈등조정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협의체 촉진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시도하고 활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첫 단계라는 정형화된 목적과 절차가 아니라 갈등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의 경우 이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쟁점과 합의사항 등에 대한 설계를 먼저하는 것인 통상적이었으나,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다가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 진행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의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의 세분화 및 전문화는 갈등관리의 현실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갈등관리 담당자들이 단순히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목적, 절차, 방법을 세우고 갈등영향분석을 계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갈등관리 담당자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설계과정이다. 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진화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07년에 시행되고 이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내용은 변화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질적인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을 단순하게 조사 및 분석과정을 보지 않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전제로 하여 갈등영향분석 과정부터 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적용한다는 인식도 갈등영향분석의 활용관점을 넓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응용하고 진화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갈등영향분석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협의체 및 기타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갈등관리 규정이 시행된지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 변화하는 사회에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용력을 활용한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추후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내용의 수정보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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