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호]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피드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56

 

 

                     [제364호] 2023년 5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피드백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7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노력에 비하여 아직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순환보직과 새로운 공무원들의 채용이 지속되는 한계도 있지만, 단발성 효과가 아닌 지속성 있는 인식개선을 위해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숙제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갈등관리와 관련한 교육이 확산하고 기관별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의 수요와 노력에 비해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속해서 교육만 늘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여 체감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고 AI, 로봇 등이 우리의 생활문화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만큼 사회 변화에 따른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에는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단순하게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적 차원의 문제점과 활용성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와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드백은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선의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능동적인 홍보 효과도 높다. 단순하게 공문으로만 알리기보다는 직접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 홍보 효과에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피드백 과정도 공유해야 하며 피드백에 대한 과정의 포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니라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가동하였는지, 조치 이후 개선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이 제시되어야 피드백을 위한 환류의 적용단계를 실효성 있게 제시할 수 있으며 모호한 환류 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속에는 업무의 과중,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가장 큰 부정적인 인식에는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은 갈등이 발생하고 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정책이나 사업도 어떠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고 수용성에 차이가 있냐는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적용이 추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닌 정책이나 사업 과정을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환기, 홍보와 공유, 피드백 과정의 적용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용의 부정적 평가 등에 대한 개선과 노력의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