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2.28 | 조회수: 90

 

 

                     [제361호] 2023년 2월 28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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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임재형 교수(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보급 사업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산림 훼손 등 환경문제는 물론, 경작지 파괴, 소음피해, 어업권 상실 등 다양한 생존권 피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지하여 급속한 산업 및 사회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재생가능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 바람, , 조수,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즉 재생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및 조력 발전으로 얻어지는 전기에너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7%에서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월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63%)과 풍력(34%)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전국 각지의 임야,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비교적 바람이 잘 부는 산지, 해변가 등에 풍력발전을 위한 시설들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 설비가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들은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주민들은 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에 시달리거나 폭우 시 산사태나 하천의 범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경관 훼손, 소음, 산사태 위험 등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시설이 건설됨으로써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 즉 이익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사용 축소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은 전 인류가 실천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더욱이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그 과제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지역 및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포함하는 갈등관리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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