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403호] 2026년 08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329

 

                     [제403호] 2026년 08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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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1. 분쟁해결연구센터-해병대사령부 정책실 업무협약 체결 안내

 분쟁해결연구센터는 해병대사령부 정책실과 지난 8월 14일(금) 해병대사령부 중회의실에서 ‘해병대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병대 관련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협상·조정 자문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식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해 군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예방·해결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공공갈등관리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해병대사령부 정책실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2.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및 개강총회, 협상학과 개강식 및 교육과정 안내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상학과(협상조정전공, 협상코칭전공)가 소속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26-2학기 신입생 환영회 및 개강총회, 그리고 협상학과 개강식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참고로 2026-2학기 협상학과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협상학과 입학과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 등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 일    시 : 2026년 9월 5일(토) 09:00-09:40

- 장    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관 209호

- 참여대상 :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2) 개강총회

- 일    시 : 2026년 9월 5일(토) 11:20-14:30

- 장    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관 210호(소극장)

- 참여대상 :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재학생, 경영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등

 

3) 2026-2학기 협상학과 교육과정 안내

- 협상조정전공 <갈등해결과 협상> 채종헌 교수

- 협상조정전공 <협상연구방법론> 가상준 교수

- 협상코칭전공 <조직개발과 코칭> 최윤정 교수

- 협상코칭전공 <갈등코칭론> 김강민 교수

 

4) 협상학과 입학,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031-8005-2649, 010-2705-2649

 

3. 단국G-RISE사업단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대응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입학식 및 교육 진행 안내

  단국G-RISE사업단과 화성시는 지난 6월 29일(월) ‘공공갈등 예방·대응 관리 강화와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단국G-RISE사업단과 화성시는 이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과 함께 갈등관리 교육을 시작하였다.

--- 아  래 --- 

- 일  시 : 2026년 8월 12일(수) 19시

- 장  소 :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 참석자 : 분쟁해결연구센터 가상준 소장, 김강민 교수 및 화성시 갈등관리 교육생

 


 

<단국G-RISE 사업단-화성시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입학식 및 교육 사진>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갈등의 위험도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공공갈등 관리에서 갈등의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규모, 쟁점의 복잡성, 이해관계의 충돌 정도, 집단행동 가능성, 정책 및 사업의 지연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통해 갈등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갈등이 확대되기 이전에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식별하고 한정된 행정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갈등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곧 해당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갈등위험도가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실제 갈등관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갈등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과 관리주체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갈등관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위험도와 함께 ‘갈등관리 가능성(conflict manageab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 가능성이란 관리주체가 특정 갈등에 개입하여 갈등의 전개 과정과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의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이나 사업에서 실제로 변경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조정 가능성, 관리주체가 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주요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협의 참여 가능성, 갈등을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의 전문인력·예산·시간·경험, 그리고 갈등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정치적 환경 등이 포함된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8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6년 08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공공갈등에서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정부의 역할 탐색: 행정에 대한 Rosenbloom의 세 접근방법을 통한 갈등사례점검을 중심으로

출 처 : 정부행정, 2025, 21(2), 71-118

저 자 : 홍성만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공공갈등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가리왕산 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세 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정부의 갈등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갈등대응은 첫째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적 접근의 경직성, 둘째 공론장을 여론 수렴의 장이 아닌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소통 방식의 구조적 왜곡, 셋째 양립 불가능한 가치 충돌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가치갈등 처리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갈등관리에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 가지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정부는 갈등관리에 인식전환을 토대로 상시적인 갈등대응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정부는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실있는 공론화 기제를 운영할 것, 셋째, 정부는 여기에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를 설계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합리성과 가치 다원주의를 결합하여 ‘견딜만한 타협’을 위한 정부의 실용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부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아닌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하여 최대 8천 가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속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2만 5000호이고, 올해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토지주택공사(LH)가 약 80%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 - (중략) - - -


ㅇ 2018년 7월 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이 집도 없이 쫓겨나고 LH와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킬 것을 요구했다.

 

- - - (중략) - - -


2019년 4월 23일 법제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부 질의사항에 대한 건토의견을 "국가 제도를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라기보다 법에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법상 질서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명시했다.


- - - (중략) - - -


2020년 11월 23일 대법원 1부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분양 전환가격보다 높게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부영주택이 해당 임차인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6개월간 갈등당사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주장이 없어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은 소멸되었다.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4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4권 제3호(2026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6년 11월 13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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