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분쟁해결연구센터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25 | 조회수: 1423
분쟁해결연구센터는 3월 24일 국무총리실로부터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3년에 한 차례씩 지정하고 있는데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을 받아 갈등관리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기회로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단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활동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