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사회적 합의’가 노동갈등의 유일한 해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1.15 | 조회수: 5237
[제17호] 2006년 11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동향
‘사회적 합의’가 노동갈등의 유일한 해법?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나라들은 모두가 노사정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를 주도했던 작고 자율적이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들에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일본. 스웨덴. 영국. 네델란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노사정의 화합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갈등을 최소화한 나라라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99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던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에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켰다. 룩셈부르크는 1979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988년에 2만 달러에 도달했다. 지난 70년대 말의 오일쇼크 때에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노르웨이는 1978년에 1만 달러. 1987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지난 9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계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 측은 실업을 줄이는 등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스위스는 1978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98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들은 단체협약과 중재를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덴마크는 1978년에 1만 달러. 1987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 1986년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노동조합(LO)과 경영자연맹(DA)이 노사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8년 1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1991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세 완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바세나 협약)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핀란드는 1980년 1만 달러에서 1988년에 2만 달러에 도달하였다. 경제위기 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사가 복지예산의 축소를 합의하는 등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극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2만 달러 돌파에 실패한 나라들은 노동갈등이 장기화되고 이를 완화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들 중에서 스페인은 노사분규 장기화와 노동경직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스도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노조 지상주의와 사회복지제도 강화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울었다. 대만은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노동분쟁과 지역갈등이 급증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작고 자율적이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노사정 타협으로 추진해 나갔던 공통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방법이다. 당사자간의 이익갈등을 그저 합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간의 노동갈등의 주체들은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외쳤지만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다. 어쩌면 물러설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근거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강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사자간의 끝없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기준과 시스템이 정립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문석 연구교수. 노동갈등팀장> 참조 : 각종 보도자료 참조.

[분쟁해결연구센터][김태기 교수 홈페이지][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8 단국대학교 서관301호 분쟁해결연구센터 Tel: 02-709-2501/799-1478 Fax: 02-790-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