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0.30 | 조회수: 5555
[제16호] 2006년 10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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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동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이 문제는 지난 10월 25일에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면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연내에 특수노동자에게 '유사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업무 성격상 자영업자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하여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 양측의 대립으로부터 비켜서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회의에서는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때문에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해왔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사근로자'의 실제 내용이 문제가 된다. 즉 이 개념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근로자성을 인정하느냐가 최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확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유사근로자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거나 사안별로 근로기준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포함시키거나 특별법 형식의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고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되어 보급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핵심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해서 향후 큰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으로 우선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내에 추가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개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특수고용직은 불완전한 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과 모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종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일종의 '미봉책'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한 면에서는 경영계로부터.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을 적용하겠다는 면에서는 노동계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의 자영업자적인 특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이번 대책에 노동계의 반발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이외의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여부가 또 다시 불거질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이들에게는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대책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여부를 미루어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과연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사회가 최소한 유사근로자의 내용만이라도 함께 채워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한 때이다. <서문석 연구교수. 노동갈등팀> 참조 : 노동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및 각종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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