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의 의미와 전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10.16 | 조회수: 2043
[제15호] 2006년 10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정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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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동향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의 의미와 전망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말라’는 10월 5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무시하고 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로 들러섰다. 10월 5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은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안보리 결의안과 성명에도 들어 있지 않은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pe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 핵실험의 중지를 안보리 의장 성명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7장의 제목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그리고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Action With Respect To Threatㄴ To The Peace. Breachs Of The Peace. And Acts Of Agression)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헌장 제7장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어 지는 용어인 것이다. 다시말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용어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제재결의와 실행을 하겠다는 유엔 안보리의 의지를 전제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현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유엔헌장 제7장은 비군사적 제재(제41조)와 군사적 제재(제42조)로 나누는데. 군사적 제재는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략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유엔 안보리는 비군사적 제재를 우선 적용해서 제재수준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의의 수준도 비군사적 제재의 범위내에 있게 된 것이다. 비군사적 제재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천차만별이다. 일단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임의로 후퇴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약한 제재에서 시작. 결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강한 제재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강경한’ 비군사적 제재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충분히 강경한 비군사적 제재결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한국에게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의 최대 성과이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수용해야 만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유엔 제재결의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에 한정한다는 대전제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 하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들 사업으로 이전된 자금의 전용의혹을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지속과 유엔 제재결의의 실행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노동자 본인이 아닌 북측 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하는 현실은 안보리 제재결의의 정신에 비추! 어 볼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제기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이전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하던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현명한 대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김학린 연구교수. 세계화갈등팀> 참조: New York Times 2006년 10월 11일자. A. LeRoy Bennett and James K. Oliver. 2002. International Organization. 7th Edition. Prentice Hal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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