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독도문제. 협상은 없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30 | 조회수: 2725
[제4호] 2006년 4월 30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동향 :특집 한일외교갈등
독도문제. 협상은 없다?
최근 일본의 독도인근수역 해저수로 조사계획이 한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일단 마무리됐지만. 이번 소동이 있게 한 근본적 쟁점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이번 소동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한.일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측이 우리 연안에 근접한 수역에서 탐사하려면. 우리측에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 것인데. 일본측이 사전에 한국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 왜 그토록 해결책을 찾는데 힘들었는가? 그것은 사안의 한가운데에 독도영유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해방이후 독도문제와 관련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왔다. 65년도 한일어업협정과 98년도 신 한일협정이 그러했다. 회담이 중단된 EEZ경계 획정문제도 독도영유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회담이 타결되든. 아니면 중단되든 독도영유권 문제를 회피함으로서 한.일간 독도관련 외교적 마찰을 관리하여 온 것이다. 협상론적 시각에서 볼 때. 회피(Avoidance)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회피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번 일본의 독도인근수역 해저수로 조사계획도 외형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곧바로 회피되었던 독도영유권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회피를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의 방법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언론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전쟁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 해결. 두 가지 수단을 상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해결방법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인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수단만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힘에 의한 해결이나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을 동원하기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라는 현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을 배제하고 있는 것일까. 선의를 갖고 본다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 방법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우리의 무능 내지는 다른 해결방법을 찾을 의사가 없는 나태함의 표현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들에 대해 조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본의 의도에 대한 정학한 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찰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바. 그 의도가 독도영유권 그 자체에 있는 것인지. 독도 주변의 지하자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방 4개 도서 및 센카쿠 제도 분쟁의 연장선상에 제기되는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대안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도문제를 불철저하게 처리한 미국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을 실질적으로 그린 미국이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향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도 있기 때문이다. 독도영유권 문제를 한.일간의 양자적 관계가 아닌 한.미.일 다자적 관계 속에서 풀어 가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 김학린>

[분쟁해결연구센터][김태기 교수 홈페이지][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8 단국대학교 서관301호 분쟁해결연구센터 Tel: 02-709-2501/799-1478 Fax: 02-790-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