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6년 4월 15일 지자체의 환경갈등과 해결방안: 남양주시 매립장 건설사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3470
[제3호] 2006년 4월 15일
발행인: 김태기 편집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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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환경갈등과 해결방안: 남양주시 매립장 건설사례
환경분쟁은 대체로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시공·시행자 측과 입지 예상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일반적 양상이다. 우리사회의 환경분쟁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또는 매립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빈발하고 있다. 지역환경분쟁의 전형적 사례로 경기도 남양주시가 별내면에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강행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폭력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시가 용역업체 직원 4백여 명과 중장비를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 2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 1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너무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뿐이라며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최근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가 쓰레기 재매립장을 건설하기로 최초로 합의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동부권 협의회에는 성남ㆍ구리ㆍ남양주ㆍ하남ㆍ용인ㆍ이천시와 여주ㆍ광주ㆍ가평ㆍ양평군이 참여하여 이들 자치단체는 소각과 매립.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분산 설치한 뒤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각각 소각장과 매립장을 지은 뒤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기초하여 6년의 기간 동안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건설과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2004년 공사재개결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법규가 정한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여 승인절차를 획득하는 방식의 기계적 법적용과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남양주시 측이 사업을 강행한 근거는 2005년 말까지 경기도 내 쓰레기 매립지 16개소(8만9000여평)에 체육시설 9곳. 공원 7 곳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단체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들어 매립지가 혐오시설에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26개소의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의 체육·공원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남양주시는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2곳에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12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주민을 설득해왔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시행정이 무성의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등교 거부투쟁이나 건설 현장 입구에 대형 물 웅덩이를 파 놓는 등 대규모 시위나 대결의 극한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사례가 보여주는 특징은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개발시대의 의사결정과정의 관행을 따랐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주민참여보다는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적의 정당성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지역의 환경분쟁 해소에 요구되는 결정단계에서 주민과 거주환경에 초래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와 사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간과했다. 남양주시의 매립지건설과 관련한 분쟁 사례의 경우 시기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완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참여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합의 도출을 진행하는 심의결정단계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는 분쟁해결의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둘째. 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 권위적이고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가치관의 갈등을 미리 해결함으로서 해결 가능성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갈등팀. 이성우 박사> 참조: 김태기 2003. 협상의 원칙; Lewicki et al. 1994. Negotiation; Susskind et al.. 1989. Breaking the Impasse: Consensual Approaches to Resolving Public Disputes ; 한국경제신문 200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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