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호] 갈등관리시스템과 마을조정가 양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366

 

 

                     [제352호] 2022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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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시스템과 마을조정가 양성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 약 15년 지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과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그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피드백 창구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자치단체마다 마을조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조정가는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크게는 관과 민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만약 마을조정가 양성과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갈등관리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거나 부담스럽고 또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적인 전문가가 개입한다 해도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조정가가 양성된다면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및 마을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더불어 외부 갈등전문가가 개입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미흡할 수 있는 마을정보 및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갈등전문가의 역할과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조정가 양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초기 참여는 정부와 주민이 마을조정가를 통해 일상적인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갈등예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과 같은 큰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퇴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갈등관리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주민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시스템의 적용 효과를 더욱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을조정가 양성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또한, 당장 활성화된다 해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마을 조정가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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