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1호] 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397

 

 

                     [제351호] 2022년 4월 29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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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임재형 교수(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설치를 둘러싼 전국적 차원의 지역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개별 발전기 규모가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과 달리 소규모 분산형으로서 전국 곳곳에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입지가 많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몰려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군의 80%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남 곡성군 주민들은 산지 약 87,000평에 60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전자파 피해와 소음·저주파 음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물론 산림 훼손에 따른 자연경관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주민들은 인근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어업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주민 생계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태양광의 경우는 농지와 간척지, 산지 및 수상 등에서, 풍력은 산지와 해상 및 수상 등 거의 모든 개발유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갈등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파리협정에 복귀하자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도 20218탄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에너지 관련 글로벌 신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인해 원시림이 베어져 나가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는 등의 환경 파괴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를 피하고자 발전량과 사업 면적을 작게 쪼개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사업추진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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