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호]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31 | 조회수: 319

 

 

 

                     [제350호] 2022년 3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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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0029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면서 발생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20029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20021215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관련,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21216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노무현 후보의 수도 충청권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략)

 

20032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였다.

 

(중략)

 

20031217일 법사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 산자위는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 3대 특별법중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략)

 

2004712일 서울시 의원 등 169명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원과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략)

 

200410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4521일부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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