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면서 발생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15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관련,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노무현 후보의 ‘수도 충청권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략)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였다. (중략) 2003년 12월 17일 법사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 산자위는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중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략) 2004년 7월 12일 서울시 의원 등 169명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원과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략)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4년 5월 21일부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