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방안 연구
출 처 : 한국혁신학회지, 2020, 15(3), 87-130
저 자 : 최재성
초 록 :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택시산업과의 갈등이 택시종사자 국회 집회, 택시기사 분신자살, 택시파업 등의 대결구도로 심화되며 갈등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외 벤치마킹 사례로 미국, 호주 등의 교통네트워크회사(TNC)법 제정,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 미비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존 집단의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으로 세부조건이 위임된 사항을 검토⋅선별하여 미국, 호주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가능 수준은 호주 등의 1$ 부과와 유사하게 1,000원 정도의 정액제 부과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전체 법인 및 개인 택시기사(약 7.9만명) 한 명당 연간 약 3.5백만원, 총 5년 간 17.5백만 원 수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TNC법 적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플랫폼사업종류, 자격기준, 면허기준, 안전사항, 사회적기여금 등의 포괄⋅구체적 규제관리 사항을 도출하였고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재원조성 규모 및 플랫폼 규모 경제화 방안,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급자 지침의 구축사항, 조직구성 등 신규 제도적 준비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