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몇일 앞둔 시점인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대선게시물에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고 민주통합당이 폭로함으로써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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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3일 새누리당은 “사찰을 통한 인권유린”이라며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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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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