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호] 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 532

 

 

 

                     [제345호] 2021년 10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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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경우 누가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다.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할 경우 또는 방관할 경우 모두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나설 경우 국민의 세금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에 어떠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과 기준의 문제는 사회문제 뿐 아니라 갈등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갈등은 개인의 갈등, 조직의 갈등, 공공의 갈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갈등의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한다. 또는 개인 또는 조직의 갈등이라해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공공갈등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과연 관리해야할 대상인가? 라는 점이다. 더욱 정확하게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할 대상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으로 협상, 조정, 중재만이 갈등해결의 도구인가? 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갈등해결의 방법을 대안적 방법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나 상황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법원판결, 행정집행 등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 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 뿐 아니라 갈등관리의 판단과 기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가 ADR을 중심으로 갈등관리를 살펴본 이유는 해당안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어 왔다.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별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변화된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공갈등의 판단과 기준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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