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호]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6.01 | 조회수: 490

 

 

 

                     [제341호] 2021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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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68, 국내에 등장한 카풀(차량 공유) 시장에 카카오가 본격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면서 국내 택시 시장을 선점했으나 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이동 수요가 택시로도 해결이 안 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과 같은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2017116, 스타트업 풀러스가 아침ㆍ저녁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풀러스는 모바일로 카풀할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이다.

 

2017117,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풀러스 서비스 시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측은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대와 주말까지 카풀 영업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풀러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1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풀러스는 근무 시간이 유연한 근로자가 많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도 아침ㆍ저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2018319,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관련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해당 서비스는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택시업계와 소비자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20181015,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풀' 크루(운전자)용 앱을 출시했다.

 

20181016,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풀' 크루(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T 카풀은 이동 방향이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카카오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화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비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고,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택시업계가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반발하여,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으며 도내 택시 관련업계 종사자 2만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한편,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인 카풀운전자연맹 카풀러는 택시업계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카풀 합법화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략)

 

2019717, 국토교통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업체의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하고 특히 타다와 같은 플랫폼업계를 운송ㆍ가맹ㆍ중개 3개 영역으로 나눠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201985,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업체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이들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에 발맞춘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카카오의 경우, “서울시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진 진화택시와 양도·양수 계약을 최근 맺고,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택시와 택시기사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여러 택시업체들이 우리 회사도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카카오도 우선 자체 택시 수를 늘리는 게 유리한 입장이기에, 추가 작업이 진행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택시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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