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호] 정책담당자와 갈등조정가 협업의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2.16 | 조회수: 709

 

 

 

                     [제324호] 2019년 12월 15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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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정책담당자와 갈등조정가 협업의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갈등조정가들이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갈등발생 현황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조정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확대된 이들의 비율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조정가는 외부전문가들 중에서 전문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험을 축적한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일하게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성과로 기여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갈등관리 업무는 해야 할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사업 초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들은 갈등관리 업무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갈등조정가들의 경우 이들이 업무 특성상 갈등관리 대상을 발굴하여 갈등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 간의 상반된 인식과 행동은 결국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갈등관리를 위한 절차는 갈등조정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담당자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갈등 예방의 차원에서는 사업담당자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갈등이 고조되고 누가 보아도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이르러서야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갈등조정가들과의 협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특징은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경험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시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갈등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체감하고 있는 사업담당자의 고민과 판단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결국 갈등영향분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담당자의 절대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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