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호] 서울시와 인천 부평구의 갈등관리 우수사례의 시사점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2.02 | 조회수: 912

 

 

 

                     [제323호] 2019년 1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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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서울시와 인천 부평구의 갈등관리 우수사례의 시사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인천 부평구의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와 서울시의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인천 부평구는 2012년부터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갈등관리 조례, 갈등전담팀 편성,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등 갈등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부평구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들 중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도 하며, 이미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뿐 아니라, 중요 갈등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갈등 교육과 갈등 해결의 연계를 위한 토론 등도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마을갈등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갈등 현장에 투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2012년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했고, 같은 해 조례를 제정하며 갈등관리의 체계를 잡았다.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는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로서, 25개 자치구마다 동일한 인원을 선정하여 총 4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뿐 아니라,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투영되도록 했다.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 참여단은 공론화 결과 7가지 제언을 했는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이 그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갈등관리를 도입한 두 곳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갈등관리라는 것이 한두 해 만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5년 이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갈등관리 전담팀이 조직 내의 협조를 받고, 조직 외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갈등관리 노하우가 팀내에 축적되는 것 등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두 곳은 또한 갈등관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킨 곳으로도 유명하다. 부평구는 전직원에 대해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서울시 공무원들 뿐 아니라 자치구의 공무원들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까지도 지원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구체적인 갈등 사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그에 대해 컨설팅과 코칭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시민들이 정책이나 정부 사업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문의를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천 부평구와 서울시의 경우처럼, 갈등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갈등 예방과 갈등 해결에 힘을 쏟는다면,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도 최소화될 것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2, 3의 우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전형준 교수, samjeo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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