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호]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4.15 | 조회수: 714

 

 

 

                     [제309호] 2019년 04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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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갈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비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거나 관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과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갈등예방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을 사전에 막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가 높으며, 이러한 갈등예방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갈등영향분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갈등영향분석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갈등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갈등이 고조되거나 심화 된 이후에 실시하는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발생시킨 해당 정책의 추진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등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영향분석과정에서 해당정책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심사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조사의 질적 양상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갈등예방적 차원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책홍보와 사전적인 정책전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책홍보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홍보자체가 정책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홍보로 인한 갈등발생을 낮추고 효과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강민 교수(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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