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전문가 채용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863

 

 

 

                     [제306호] 2019년 02월 28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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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전문가 채용 필요성

  

 

최근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별로 또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비록 갈등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추진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갈등관리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갈등관리에 대해 막연한 이해를 기반으로 추진하다보니 본연의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이 점차 축적되면 갈등관리방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되어 추후 갈등관리 기능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되어 갈등이 관리 될 경우 갈등관리에 대한 상호간의 목적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갈등 분석 및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게 나타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갈등조정관 등 갈등관리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체 등 갈등관리 방식을 실행하거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이해의 차이를 줄여 갈등관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결과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중간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의 내부 갈등전문가는 평상시 갈등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갈등당사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외부 갈등관리 전문가들에게 갈등관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내부 갈등전문가는 지자체와 외부갈등전문가가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갈등관리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조정관 등 갈등관리 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공무원들은 갈등관리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갈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본연의 업무수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 갈등조정관이 존재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순환배치되어 근무하다보니 이러한 기능이 제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아직 많은 지자체들이 갈등전문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갈등전문가 및 담당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지자체에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갈등관리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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