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호] 도시재생과정에서 갈등관리 적용시점의 적절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0.30 | 조회수: 931

 

 

 

                     [제299호] 2018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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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정에서 갈등관리 적용시점의 적절성

  

도심 재개발이나 뉴타운건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개발 또는 뉴타운 방식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격렬한 갈등을 발생시켰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중 하나이다.

 

도시재생이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뉴딜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해야 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적용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갈등관리를 실시하면 갈등관리가 아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역할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갈등관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등관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예방 및 해결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지자체 주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정확하게 정립되기가 어렵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도 도시재생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참여가 목적이 아닌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관리가 단순히 보이기식의 형식적인 과정으로 변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김강민,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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