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호] 공공갈등 및 관리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9.14 | 조회수: 672

 

 

 

                     [제296호] 2018년 09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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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및 관리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

 

우리나라가 공공갈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7212일 대통령령(19886)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아 정착화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 및 등의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는 어떠할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 갈등 및 관리에 대한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었고 많은 변화도 있었다. 또한 갈등관리에 대한 인적자원도 늘어났으며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도되었다. 최근에는 갈등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갈등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갈등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갈등관리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관리라는 부분이 하나의 유행처럼 인식되어 쉽고 가볍게 다루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관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다양한 집단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갈등관리보다는 갈등을 발생시킨 사업이나 연구용역들의 기술적인 측면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갈등관리규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민과 같은 갈등이해당사자들에게 갈등관리가 과거처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도구라고 인식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갈등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보다는 이를 하나의 유행처럼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갈등관리 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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