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561

 

 

                     [제340호] 2021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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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7811,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발() 살충제 계란 유통 파문과 관련해 지역 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 달걀의 피프로닐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815,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농가에서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20178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농장주가 산란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략)

 

20171025,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소속 농민 등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 불가 냉장유통 시스템 미설치 및 설치 불가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등을 이유로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농가와 합의 없는 무조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TF팀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협상하였다. 추후 생산자, 소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중략)

 

2017115, 식약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농림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2018223,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오는 8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2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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