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호]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04 | 조회수: 567

 

 

                     [제338호] 2021년 2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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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5817일 한전은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지는 등 송전선로 통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05818일 한전과 경상남도(이하 경남) 양산시 등은 한전이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부경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부지에서 울산시 울주군~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성산면을 잇는 총연장 89.4765kV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란 이름의 이번 사업은 20069월에 시작해 3년간 계속될 예정인데, 1구간은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2구간은 양산, 밀양, 창녕군이며 송전탑은 1구간에 34, 2구간에 128개 등 모두 162개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1123일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은 고압 송전철탑이 건설될 경우 전자파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06325일 밀양 참여연대, 밀양 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밀양지회, 밀양 녹색평론독자모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765kV초고압 변전소·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이날 한전은 전자파 피해와 재산피해, 조망권 파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한전은 아무 피해 없다’, ‘공익사업이니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략)

 

2014611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이날 철거 현장에는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고 밀양 주민과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140여명이 집결했다. 철거 과정에서 저항하던 주민 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진압과정에 수녀와 주민 등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답마을 농성장을 철거한 공무원과 경찰은 단장면 용회마을 송전탑 부지로 이동해 농성장 철거에 들어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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