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호] 협의체의 종류와 활용방안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910

 

 

 

                     [제332호] 2020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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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협의체의 종류와 활용방안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민관군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서로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의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 진행되는 일부 협의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편파적인 방식의 운영으로 오히려 협의체 과정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이 발생한 과정에서 협의체가 운영되는 경우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 둘째, 운영방식의 미흡으로 일방적인 이해관계자들만이 발언한 경우, 셋째, 협의체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영방식의 미흡은 협의체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상실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장이나 사회의 역할이다. 보통 해당 정부기관에서 사회역할을 하거나 공평성을 위해 정부에서 1인 민간에서 1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회를 진행하는 경우 중립성과 전문성이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1인 민간 1인의 경우 중립성이나 공평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협의체의 의장이나 위원장 같은 사회자의 역할이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지식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조정이나 의사발언권 등 의사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요구된다.

최근에 갈등조정전문가나 퍼실리테이터 등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회의진행전문가가 많아지고 있다. 협의체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자의 역할인 점을 인지하여 중립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문성의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강민 교수(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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