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호] 시민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693

 

 

 

                     [제315호] 2019년 07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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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시민을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 

  

 공공갈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졌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촛불집회와 같은 다양한 집회문화를 경험하고 소통의 방법이 넘쳐나면서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해당 항목 중 갈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를 질문하는 항목에서 그동안 4점에서 5점 정도를 반복했던 점수가 2016년부터 2017년에 6점 이상으로 상승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한 사항은 단순한 관심일 뿐,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갈등관리 교육이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은 중앙,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적 부분을 많이 활용하여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정부 측의 뿐만 아니라 주민 측의 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면 갈등관리교육은 현재 주요 이해당사자 중 정부 측인 쪽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갈등은 두 개 이상 집단의 욕구가 상호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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