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호]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30 | 조회수: 293

 

 

                     [제355호] 2022년 8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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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재형 교수(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시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2026년부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지난 817일 서울에 5번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가동 중인 소각장과는 다르게 새로운 소각장은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건설 후보지를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가정이나 산업현장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마포구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 오다가 199211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됨에 따라 19933월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4개의 소각장을 건립하여 일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모두 건립 및 가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커다란 갈등을 경험하였다. 주민들이 소각장을 집값 하락, 공기질 악화, 소음 및 사고 위험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물론 현재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화장장(추모공원)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초구 추모공원건립과정에서 대규모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의 숙원이던 광역화장시설인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건설과정에서도 인접한 수원시 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물론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화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들 공공시설이 자기 지역에 건설되면 안된다는 비선호시설(NIMBY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었던 교도소(교정시설)나 화장장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물론 지자체 내 마을과 마을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멸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는 2019년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태백시 내 후보지 3개 지역이 모두 유치를 원하는 핌피(PIMFY)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도소가 4곳이나 입지한 경북 청송군은 군수가 여자교도소를 더 지어달라고 법무부장관에 건의했으며,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은 2014년부터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건립 후보지 공개 모집 결과 화성시 서신면 궁평2, 봉담읍 상2, 매송면 숙곡1, 송라1, 비봉면 삼화2, 양노2리 등 6개 마을이 신청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제는 사회적, 지역적, 경제적 요구에 따라 과거에는 비선호시설로 여겨졌던 공공시설이 오히려 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대로 선호시설로 각광 받았던 영화관이나 대형 복합쇼핑몰 등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주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분진이나 발암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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