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호] 갈등관리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방향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6.01 | 조회수: 627

 

 

 

                     [제341호] 2021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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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방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

 

 최근 갈등관리관련 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갈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년 넘게 활용되어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관리이다. 대통령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당 규정은 지방정부들의 갈등관리 조례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아직 해당규정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크게는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갈등예방적인 활동이 해당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갈등영향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일반시민들은 갈등영향분석 뿐 아니라 규정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정착은 오히려 강한 규제로 인식되어 불응을 유도할 수 있다.

 

 해당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여 입법화 과정에서 규제강화 및 완화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심사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며, 합의에 대한 과정은 갈등조정협의회, 공론화, 시민배심원제, 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상과 다양한 합의형성과정에서의 선택은 자유로운 틀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법규정의 내용은 자칫 갈등관리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활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갈등현장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논란이 되기도 한다. 다시말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갈등영향평가의 인지나 활용면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가만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갈등관리관련 법의 입법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관리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갈등관리 입법화는 매우 중요하며 갈등관리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갈등관리 입법화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기존 갈등관리체계에 대한 분석도 동반되어 갈등관리의 큰 기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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