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갈등조정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 및 도급에서는 갈등조정전문가가 관련부서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갈등조정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한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 뿐 아직까지 사회적 공공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크게 못미치고 있다.
민주주의 성장과 국민들의 참여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높아지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갈등조정전문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갈등조정전문가의 활동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판단하거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결국 갈등조정전문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해도 실효성있는 역할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갈등조정전문가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어야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과 조화롭게 융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조정전문가들도 처음부터 갈등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사안을 발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이 어느단계와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담당자들과 소통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갈등카드, 갈등등급, 갈등조사지 등 다양한 갈등관리서류들의 경우도 사업부서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소통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점검하여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김강민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