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호] 분배적 협상의 눈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경계 조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14 | 조회수: 720

 

 

 

                     [제317호] 2019년 08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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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분배적 협상의 눈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경계 조정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중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용인시와 수원시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계 조정에 합의한 이후, 그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계 조정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알려져 있다.

 

당초 용인시에 속했었으나 이번에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은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과 그 주변의 자연 녹지 지역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7년 전부터 초등학교 통학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지역 초등학교 대신에,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면서 1.19km나 가야 하는 용인 지역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불편함도 문제지만 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이 수원시에 U자 형태로 둘러싸인 형태여서 실질적으로는 수원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고, 수원시는 용인시에 일정 범위의 준주거지역을 제공해 맞바꾸는 방식으로 양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된 것이다. 기형적인 시 경계의 모습이 민원 제기 7년 만에 해소됐다.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단체장들의 합의 뿐 아니라, 양 시의 시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시 간의 지속적인 소통, 각 시의 행정과 의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 조정에 있어서 협상의 측면은 교환이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자치단체가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라면, 토지의 규모가 중요한지,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지, 민원 해소를 통해 발생하는 주민 편익이 중요한지 등이 다뤄져야 하고, 특정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번 용인-수원 의 합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조: 경기신문(201986)

 

<전형준 교수, samjeo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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